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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의 장해평가 기준
등록일 2015-04-03 오전 11:14:52 조회수 917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추상장해란 함은 사고로 인하여 외모에 추한 모습이 남은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한 모습이란 성형등의 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반흔과는 구별됩니다.

 

 

교통사고 사건 및 민사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우리나라 법원은 장해 판정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는 추상 장해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심한 추상이 남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사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상장해의 분류 및 장해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의 분류와 장해율

 

 장해 등급

장해 부위 

장해율 

 0712

  외모에 현자한 추상이 남은 자 

60% 

 0812

  전신에 40% 이상의 추상이 남은 자 

50% 

 12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140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140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  추상 장해 등급 해설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란 팔은 팔꿈치관절(주관절) 이하(손바닥 및 손등 포함). 다리는 무릎관절  

    이하(발등을 포함)를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 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를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외모에 있어서 '현저한 흉터'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의 눈에 띄는 경우를 말한다.

 

  가. 얼굴  

손바박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5cm의 조직 함몰

 

  나.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이 2/3이상 결손으로 원상 복구가 힘든 경우

 

  다.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6.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라 함은 다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cm의 조직 함몰

 

  나.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7. '수장대(손바닥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한다.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X10cm

    6~11세의 경우는 6X8cm

    6세 미만의 경우는 4X6cm

 

 

8. 장해 판단에 있어서 '현저한 흉터', '흉터'의 구분은 어느 거리에서 확인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모든 흉터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는 혐오감을 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인될 수 있으므로, 

    판단하는 거리를 일반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 이상에서 나타나는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9. 위의 '추상이 남은'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후유 장해에서 제외한다. 

 

 

<자료출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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