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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등록일 2024-05-08 오후 4:15:47 조회수 483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2구합81360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13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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