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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이 전투력 측정을 받기 위하여 한 턱걸이 도중 입은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등록일 2024-12-10 오후 1:28:30 조회수 386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528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육군부사관이 전투력 측정을 받기 위하여 한 턱걸이 도중 입은 부상은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65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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