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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육군에 입대하여 장갑차 정비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우로 낙상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해당 상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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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8-31 오후 3:36:03 | 조회수 | 1229 |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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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구단2540
<판결요지>
원고가 육군에 입대하여 장갑차 정비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우로 낙상(이 사건 사고)함으로써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만성 견열골절(제1상이), 우측 주부 척골신경병증(제2상이) 및 얼굴부상(제3상이)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울산보훈지청장은 위 상이들은 과거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적법하나, 원고가 군 입대 전 제1, 2상이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고,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1상이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2상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1, 2상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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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울산지방법원_2014구합254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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