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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로 인한 장해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
등록일 2025-07-21 오전 11:30:02 조회수 393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324222 보험금 판결(2민사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3년 사고로 흉요추 압박골절 및 후만변형 등의 장해를 입고보험사인 피고에게 장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피고는 원고가 2005년경 발생한 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보험약관 제10조 제13항 제1호에 따라 위 장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에 원고가 위와 같은 장해지급률 공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 판결요지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청구인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사는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보험사가 보험금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감액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험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음.

보험약관의 체계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3항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조 제12항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라는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한편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및 문언해석상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라는 규정의 의미는 동일 부위에 발생한 종전 장해로 인하여 현재의 장해가 보다 중하게 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종전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추와이 사건 사고로 장해를 입은 요추는 보험약관상 동일부위이기는 하나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종전 사고로 인한 장해에 가중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피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보험금의 지급을 명함.

 

○ 의의

대상판결은상해보험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감액 여부가 문제될 때감액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험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보험약관상 보험금 감액 사유인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음.

 

 

 



첨부파일1 file1 대구지방법원_2024나324222(비실명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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