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정보마당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배상의학정보

  • >
  • 자료실
  • >
  • 배상의학정보
게시판 내용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
등록일 2015-05-15 오전 9:44:50 조회수 4593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편타(whiplash)"란 말은 1928년 Crowe가 추돌사고 때 머리와 목의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편타성 손상은 경추부의 연부 조직에 대한 외상성 손상으로 골절이나 탈구, 추간반 탈출증 등의 방사선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채찍 끝'으로서 편타손상이란 말 채찍이 움직일 때와 같이 목이 과신전-과굴곡되어 발생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기전적으로는 가속-감속 기전에 의한 힘이 경부에 전달됨으로써 일어나는데, 일차적으로는 과신전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적인 증상은 사고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연성으로 수시간 및 수일 내에 발생합니다. 임상에서 흔히 보는 대부분의 편타손상은 인대나 근육의 손상에 국한되며,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도 보통 2~3주를 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중심성 경부 동통(88~100%)이며, 흔한 동반 증상으로는 두통, 견갑부 부위의 방사통 및 착감각, 이명, 인지 기능 손상, 하부요통 등이 있습니다.

 

편타성 손상의 자연경과는 양호합니다. 별다른 처치 얺이 치유되는 경우가 75%에 달하고, 단지 8~12% 정도만이 만성으로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짧은 치료로 조기복귀를 도모하고 보조기 착용을 피해야 하며, 만약 수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골절이나 신경손상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 심리적 요인을 찾아 증상의 고정화를 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후는 다양하며, 때때로 보상 신경증(compensation neurosis)과 동반되기도 하고, 소송 문제로 발전하는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타성 손상은 기계적인 힘의 경추부 연부 조직에 대한 손상, 즉 의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 및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제4판>

 

 

 





첨부파일1 file1 37426-0000120.jpg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임광세' 사고 관여도(기여도) 판정기준
다음글 뇌사판정 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