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 [조정권고결정]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및 재처분 12급 => 조정 6급(복합부위통증증후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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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17 오전 11:00:39 | 조회수 | 323 |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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