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업무사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승소사례

  • >
  • 업무사례
  • >
  • 승소사례
게시판 내용
[조정권고결정]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및 재처분 5급 => 3급(지주막하출혈에 따른 기질적 뇌증후군)
등록일 2025-02-19 오후 4:19:08 조회수 319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화해권고결정] 35세, 남성, 도시일용노임, 후방 추돌사고, 거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산재 처리 후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다음글 [판결] 26세, 남성, 도시일용노임,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 사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